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 피의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피해자 "형사합의금 1000만원 제안받았지만 합의할 수 없어 거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신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안모(25)씨 측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5월1일 오후 3∼4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말했다.

이에 안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안씨는 직업을 묻는 이 판사의 질문에 “누드모델이었는데 (현재) 무직인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와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받았으나 합의할 수 없어 수령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판사가 안씨에게 “(안씨)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와 의견일치가 안 된 것 같다”고 하자 안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와 같이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실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툰 뒤, 홧김에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 남성 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 사이트에 올렸다.

안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9일로 잡혔으며, 당일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