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약 2주 동안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의 종류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고, 특히 노인 학대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와 직군을 명시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노인학대가 가정내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점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피해노인 보호활동도 병행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관련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경찰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지역주민 모두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