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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급여, 복직 후 1년 지나 신청해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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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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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이 지나도 휴직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조항은 권고 규정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는 휴직 도중인 2014년 11월 1년 치 휴직 급여를 모두 달라고 신청했지만 두 달 치 급여만 받았다.

이후 A씨는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2년여가 흐른 지난해 10월 나머지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을 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의 권고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해당 규정이 당초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 조항에 포함돼 있다가 법 개정을 통해 별도 조항으로 빠져나왔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법을 개정할 때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는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이를 단순한 조항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 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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