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접수되자 가해자 징계 나서기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 3월 개설된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1280건에 달했다. 당초 이달 15일까지 100일간 운영할 예정이었던 특별신고센터는 당분간 계속 운영된다.
이 중 해당기관에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신고사건은 240건이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이나 법률·의료지원 등만 요청한 경우가 530건이었다.
신고사건은 성희롱(84건·35%)보다는 성폭력사건(156건·65%)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해당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것이 92건, 취하·각하·이관 등 단순 종료된 86건이었다.
'문화예술분야 특별신고·상담센터'는 성희롱 20건, 성폭력 131건을 접수받아 30건을 특별조사단에 인계했고, 이 중 25건의 사건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사건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신고센터와 달리 성희롱이 238건(96%)이었다. 그동안 행정지도 62건, 사업장감독 19건, 진정사건 24건 합계 105건을 처리하고 45건이 취하 등 단순 종료됐다.
하지만 이들 부문별 신고센터가 현재 약 100일이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된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많은 피해사건이 접수돼 처리하고 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신고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사건발생 기관별로는 공공부문이 166건이었고, 공공기관(58건), 각급학교(54건), 지자체(37건) 순으로 많았다.
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사건이 48%(105건)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17건(7%) 있었고, 연령대별로는 피해자는 30대(66명, 28%), 가해자는 50대(79명, 3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 유형은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한 경우가 전체 55%를 차지했는데, 이는 징계시효 등이 도과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특별신고센터가 각 해당기관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 그간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기관의 가시적 조치를 이끌었고, 사건 발생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개선해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가해자 징계 요청 사례 중에는 당초 사건을 무마·은폐 시도하던 기관이 특별신고센터에서 사건을 접수해 인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계조치를 이끌어 낸 경우도 있었다.
특정 분야에 근무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가 어려웠던 기관의 경우 내부적으로 부서이동이 어려웠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내 분야가 동일한 다른 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분리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점검단은 당초 이달 15일까지 100일간 운영할 예정이었던 여가부 특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특별신고센터는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치유과정을 거치도록 돕고, 사건발생기관을 직접 방문헤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며 조직 전체의 문화를 개선시키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그동안 드러난 정부 대책의 미비점과 접수 피해사례 등을 분석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강남 노인들 '여기 얼마냐' 묻지 않으세요"[시니...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