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여름 휴가철부터 제한적이나마 반려견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 객실 내에서 견주와 함께 숙박할 수 있게 됐다.
반려견 동반 입장 허용은 그간 휴양림 내 동물 입장 자체를 금지, 민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달 일부 휴양림에 한해 반려견 입장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예약시스템을 개선했다.
시범운영 대상 휴양림은 경기 양평군 소재 산음자연휴양림과 경북 영양군 소재 검마산자연휴양림이다.
단 이들 휴양림에 입장하기 위해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기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 ▲6개월 이상~10년 이하에 몸무게 15㎏ 이하의 중·소형견 ▲예방접종 실시 등이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과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반려견은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반면 맹견과 대형견, 질병을 앓는 반려견은 입장이 금지된다.
휴양림 내 입장이 가능한 반려견은 당일 입장객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며 시범운영 기간 중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또 안전을 위해 견주는 반드시 반려견에 안전줄(목줄)을 채워야 하며 배변봉투를 항상 소지해야한다.
반려견과 휴양림을 동반 방문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오는 2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시에는 반려견 등록번호, 몸무게, 예방접종 여부 등을 함께 입력해야 하며 휴양림에 최종 입장할 때도 현장에서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하는 동시에 일반 이용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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