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6·1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3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투표용지 훼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9건, 투표용지 촬영 3건, 투표소 내 소란 1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건, 경분 7건, 경남 6건, 전남 4건, 충남 2건, 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이 각 1건씩이었다.
부산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훼손했다가 경찰에 입건됐고, 경기도 고양에서는 투표 기념을 이유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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