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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의류 128억원 상당 제조·유통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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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업주 입건 후 구속영장 신청…압수수색으로 위조품 8396점 발견

짝퉁 골프의류 128억원 상당 제조·유통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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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128억원 상당의 짝퉁 골프의류를 제조·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에 유통되는 짝퉁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업주 A씨(42)를 입건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민사경에 따르면 작업장과 물류창고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위조품 수량은 8396점이었다. 정품추정가는 22억원이다. 유령법인 대포통장에 대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을 집행한 결과 확인된 거래액은 14억원(정품추정가 106억원)이었다.

시 민사경은 피의자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한 결과 중국공장에서의 위조품 공정 과정 동영상 및 통화녹음을 확보했다. 원단 값, 공임(인건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파악했다.
피의자 A씨는 중국에서 만든 짝퉁을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중간업자 B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결제하면 B가 A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주문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A는 B가 알려준 주문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이었다.

또 피의자 A씨는 중국산 짝퉁 신발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붙였다. 중국산 벨트에는 'Made In Japan'을 각인했다. 판매상품을 정품 흠집상품으로 속여 팔기도 했다.

안승대 시 민사경단장 "브랜드 상표 위조는 상거래 질서를 저하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국가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중간업자, 위탁판매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 민사경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다, 총 12만5046점(정품추정가 439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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