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됐던 만화가 윤서인 씨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달 31일 윤서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서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하며 해당 웹툰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피해자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곧 출소할 악마에 대한 분노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그보다 더 잔혹한 악마에 대한 분노도 제발 인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윤서인의 사과에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24만명이 동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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