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완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라며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지표가 나쁜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것인지 정확히 실증과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정확한 자료로 판단이 되면 말을 해야 하는 것인데, 김 부총리의 최근 속도조절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 일자리가 몇 개 줄어들었는지, 최저임금 때문인지 아직 제대로 된 통계도 없다"며 "경제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느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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