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법무부가 25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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