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의 심의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결과 접수후 당사 법무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당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편 A380 1등석 기내에서 여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리게 했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과거 계열사 진에어에서 권한 없이 내부 서류를 결재한 사실을 찾아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두 사람이 진에어에 공식 직함이 전혀 없을 때도 회사의 유니폼 구매 계획 등 마케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사망률 40%' 청소하러 들어간 성인 남성 5명, 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