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디에스글로벌이 지난해 8월 특허를 탈취했다며 ㈜인산가를 상대로 형사고소,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씨디에스글로벌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 ㈜인산가 우회상장의 문제점과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심사 절차 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엄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인산가는 아이비케이에스 제8호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합병회사의 최대 주주는 ㈜인산가의 김모 대표이사가 되고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34.16%가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피소의 대상은 ㈜인산가이고 아이비케이에스 제8호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는 피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의무는 없다”며 “하지만 해당 내용은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5일 본보는 우리나라 죽염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인산가가 자신들에게 죽염로를 개발해 납품한 ㈜씨디에스글로벌의 원천 기술을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둔갑시켜 2017년 상반기에 특허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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