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의 임금제도는 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관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금제도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지표들을 운용한다.
2017년의 경우 민간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의 임금수준은 약 86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2005년 93.1%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2016년 83.2%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 다시 86%로 소폭 증가했다. 2017년 민간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소폭 상승했다.
이와는 별도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고시한다. 이는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전체 공무원 수로 나눈 평균액으로 여기에는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도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 법관, 검사, 교사, 소방, 경찰 등 전 직종 및 직급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액수는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의 보상기준과 정부 전액 출자ㆍ출연기관 재취업자 연금 전액정지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와는 활용목적과 포함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다르다.
중요한 것은 민간근로자이든 공무원이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한다. 따라서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적정한 임금수준 지급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받는 고객인 국민,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공무원, 그리고 관리 주체인 정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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