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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장애 사전고지 안해도 된다…세제혜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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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보험가입시 장애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장애상태에 따른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청약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 제도를 폐지한다. 시·청각 맞춤 서비스나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만 희망자에 한해서 장애 여부를 사후고지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통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도 금지한다. 지금도 보험상품 심사시 장애인 차별여부를 심사하고 있지만 이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명시해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을 막는다.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전용보험 전환제도'를 도입해 일반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고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추가 부여를 추진한다. 현재 일반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의 15%가 각각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 전용 상당참구를 마련하고 종합안내자료 제작·배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상품 개정이 필요한 사전고지 폐지, 세제당국 협의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세제혜택 확대는 올해 준비를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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