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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처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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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시 건설 규모 검토 위한 구 건축위원회 자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조합원 책임사항 미안내와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주민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보다 명확한 처리기준을 제공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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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조합원 모집신고 전, 구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을 자문 받아 세대수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주택건설 규모를 검토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신고 시, 조합원 모집기간 및 당첨자 발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향후 추가 분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 필요 등 유의사항도 의무적으로 공고문에 포함한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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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도 과장광고 금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자에게 행정지도가 가능토록 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업주체에게 지역주택조합 모집 및 토지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하고, 사업장에 출입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민 김모(58)씨는 “청약통장없이 일반분양주택보다 싼가격에 살 수 있단 말에 추가 분담금 발생사실도 모르고 조합원에 가입했다”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근 주택과장은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강화했다”며 “동작구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수가 자치구 최대인 만큼 피해 최소를 위한 노력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계획을 수립, 주민 및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허위·과장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등 다양한 리스트 관리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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