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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23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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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23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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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대한민국 육지부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A’형 구제역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돼지 80만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23일까지 완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9일까지 접종 완료한 어미돼지와 도축장에 출하할 돼지를 제외한 모든 돼지가 대상이다. 접종 백신은 해당 시군을 통해 돼지농장에 21일까지 일제히 공급한다. 백신 비용은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국비와 지방비로 100% 지원한다.

접종은 외부인을 출입 통제하는 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돼지농가가 자율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기관은 농가의 접종 동영상이나 공병 등을 통해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과 4월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2건의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남지역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전문가 의견과 백신 수급 상황을 감안해 방역 대상 모든 가축에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해왔다.
지난달 29일까지 어미 돼지 10만 1천 마리와 이번 달 7일까지 소·염소 57만 9천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김상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만 잘 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므로 공급받는 즉시 접종을 해야 한다”며 “항체 형성 예방을 위해 매일 임상예찰과 소독·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가축 발견 즉시 신고 해줄것”을 말했다.

5월에는 3월부터 4월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미돼지, 소·염소, 비육돼지 순으로 백신항체 형성 수준 여부를 모니터링 검사한다. 검사 결과에서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염소 60%·번식돈 60%·비육돼지 30%)인 경우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부과, 추가 접종 명령,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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