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범(69)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72)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예전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97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6년 만이다.
중정은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 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근태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972년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영래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심재권 의원과 장기표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조서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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