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조직과 체계, 사이버 활동의 모습을 종합하면 이런 활동 전부는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심리전단장 등이 사전에 공모해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원 전 원장)은 취임당시부터 사이버팀 업무를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당을 홍보하고 야당을 비난케 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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