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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서유기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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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서유기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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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의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김씨의 공범인 박모(30·필명 '서유기')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17일 단시간에 반복하게 만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가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 여당 등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씨는 범행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김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씨는 김씨가 댓글 조작 범행 장소로 사용한 경기도 파주시 느룹나무 출판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운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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