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문가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공무원이 민간인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는 빠져 있어 부패통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군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인사·계약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공무원 등의 가족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금지 조항을 신설했다.특히 민간에 대한 청탁 유형을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규정했다.
또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함평=김춘수 기자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