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북구는 총 85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 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월 소득 33만4421원)인 만 15세~34세의 청년(1984~2003년생)으로 가입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만기 후 탈수급시 적립액과 더불어 연 최고 3.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 구입비,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활용해야 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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