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관내 19세대 이하 주택(단독·공동)에 각 세대별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보조계량기를 총 세대수만큼만 설치할 수 있게 한 기존 조례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균등하게 나누게 하는 구조로 입주민 간 분쟁과 갈등의 요인이 됐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는 19세대 이하 주택의 세대별 수도사용량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 이러한 분쟁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불편사항을 개선, 고품질의 상수도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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