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다음달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기된다.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한 후 신청(6월1∼30일)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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