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6개월~1년 이상의 장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보통신(IT)·연구개발(R&D) 분야 및 벤처 스타트업, 계절적으로 수요변동이 큰 제조업 등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사업장들은 현행 탄력근로제 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단위기간은 짧은 편이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유럽연합과 독일은 각각 4개월, 6개월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서면합의로 정하는 경우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모두 1년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임금 저하 등을 막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이어 또 다시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들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여 년 간 유지돼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마저 정비하지 않으면 정말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며 "탄력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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