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대응…한국당, '탄력 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총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주별·일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인해 제조업·스타트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단체협상 등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6개월~1년 이상의 장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보통신(IT)·연구개발(R&D) 분야 및 벤처 스타트업, 계절적으로 수요변동이 큰 제조업 등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사업장들은 현행 탄력근로제 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상품기획부터 최종 양산까지의 주기가 최소 6개월 이상인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경우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집중적 초과근무가 불가피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단위기간은 짧은 편이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유럽연합과 독일은 각각 4개월, 6개월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서면합의로 정하는 경우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모두 1년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임금 저하 등을 막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이어 또 다시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들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여 년 간 유지돼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마저 정비하지 않으면 정말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며 "탄력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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