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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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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 규정 강화된 어선법 시행…무등록 어선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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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춘수 기자]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 VHF-DSC, AIS 등) 작동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선 조업 또는 항해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꺼놓은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주로 동종 업종 간 어장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혹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선과 연락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다.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안 내용을 어선안전조업 지도를 하면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두고 조업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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