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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크라우드 펀딩 대상 넓히고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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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크라우드 펀딩 대상 넓히고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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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창업ㆍ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대안으로 떠오른 크라우드 펀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 '중소기업보고서 제18-05호'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ㆍ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이다.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이 대표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제도권 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난 2년 사이 총 247개 기업(298건), 452억원을 조달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인 대상 범위를 '새로운 사업 아이템(신사업, 신기술, 신제품 등)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력이 7년을 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진입 규제로 작용하고, 미국의 경우 업력 제한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한 기업 당 크라우드 펀딩의 모집금액 한도를 현행 '7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시행 현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모집금액 한도가 약 10억원, 영국은 66억원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급격하게 확대하기보다는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해 발행한도를 추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기업들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뱅크페이' 이외의 결제 방법을 허용하고, 가용한 증권사 모두가 KSM(KRX Startup Market)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투자자들의 크라우드 펀딩 문턱을 낮출 것을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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