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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인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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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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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김지은 전 정무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와 작년 11월26일 관용차 안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1회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뒤 같은 날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치는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해 20여차례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피해호소를 들었더는 주변 참고인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회 이상 했다는 컴퓨터 로그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과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 하는 다른 정황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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