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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쇼크]"개인 아닌 회사 시스템 문제" 기관경고 등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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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부터 19일까지 현장검사
유령주식 내다 판 직원들도 중징계 거론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이 부착돼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이 부착돼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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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 에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직원 실수가 아닌 회사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 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됐던 특별점검이 초기 사고 원인 파악과 투자자보호 조치는 물론, 우리사주 배당 사고와 관련된 결제이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날부터 진행되는 현장검사는 문제를 일으킨 전반적인 시스템 등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금감원은 사고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자본시장법 등 법률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 및 삼성증권 을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엄단' 의지도 확고하다. 김 원장은 이번 사태를 "전 세계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는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김 원장은 전일 현장 점검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을 방문한 자리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28억주, 무려 110조원이 넘는 규모가 발행됐는데 시스템 경고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배당이 이뤄지고 거래가 이뤄졌다"며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고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삼성증권 의 거래 정지 조치가 '37분'이나 걸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사고 후 사내 방송하고 팝업창 띄우다가 37분이나 지연됐는데 주식시장에서 37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면서 "조사 결과가 최종 확인된 다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관 차원에서든, 그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전반에 대해서든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이 기관에 내리는 징계는 크게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만 받더라도 향후 1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건전경영을 훼손한 금융기관은 영업취소, 영업ㆍ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ㆍ업무의 일부 정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법인 뿐만 아니라 '유령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은 물론, 시스템 담당 임직원들도 중징계를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식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의 책임과 거취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구 대표는 2015년부터 삼성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오다가 지난 2월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고 지난달 주주총회 이후 정식 취임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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