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후분양제는 올 상반기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후분양제 로드맵을 반영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센티브 방안은 후분양제에 나서는 민간 기업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안 등이다. 국회에서도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등 다수 국회의원들이 후분양제 전환을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다.
중소 주택건설업체는 사업 부지 매입과 공사비 조달 등을 위한 금융비용 급증, 낮은 인지도 등에 따른 미분양 양산 등으로 존폐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자금력이 없는 건설사의 경우 분양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건선사 자금을 최소화해야하기 떄문에 커뮤니티 시설 등이 오히려 덜 지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분양 전환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조달 난항은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주택보급률 증가 및 주택시장의 지역간 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을 고려해 획일적인 후분양제로의 전환 보다는 인센티브 보강 등으로 주택업체의 선택을 유도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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