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밀거래 근절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3일 전남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일원에서 여수시, 화양면,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및 지역지회(여수·광양·순천·보성) 등 50여명이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무 80점, 창애 5점 등 총 85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했으며 불법엽구를 설치한 지역주민(A씨)를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야생동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엄벌 조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포획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밀렵·밀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엽구 수거,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5천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월급만으론 못 버텨요"…직장인 55만명, 퇴근하고...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