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분할 후 존속법인인 롯데쇼핑이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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