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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朴전대통령 24년형 신속 보도…'韓대통령 말로 안 좋아' 소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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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뇌물수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24년형을 선고받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앞다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방송에 생중계되는 등 관심을 끌었다고 소개했다. NYT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구속된 대통령이었다는 점과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점 역시 상세히 소개됐다.
NYT는 한국 대부분 대통령이 임기 말 또는 퇴임 후에 당사자 또는 측근이나 가족 등의 부패 혐의로 오명을 뒤집어쓰는 일들이 반복됐다고 소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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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청탁 목적으로 뇌물을 적용했다는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블룸버그통신 주로 노년 보수층을 중심으로 재판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 수감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국의 보수 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으로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설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한국의 명문 가문의 몰락의 마지막 장을 장식했다고 소개했다. WP는 박 전 대통령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였다는 점 등을 소개하는데도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다.

WP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선고와 이 전 대통령 등의 구속 등을 전한 뒤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영국 BBC 등은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BBC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호송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싣고 '한국의 전 리더가 24년형을 받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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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이번 재판이 생중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일본 언론도 일제히 긴급뉴스로 타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앞서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TV에서 생중계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탄핵, 파면 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기소 354일만에 이뤄진 이번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을 즉각 보도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체포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라며 한국 대통령사(史)의 얼룩진 단면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친구 여성'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인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정에 오점을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공판은 TV에서 생중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있고, 이날도 불참했다"며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실형이 나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됐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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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최대의 재벌 삼성그룹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뇌물, 강요,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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