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실수로 애초에 예정된 주당 1000원 현금배당이 아닌 주당 1000주(약 4000만원)의 주식배당이 이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배정 물량은 283만1620주인데, 이를 기준으로 주식 전량을 시가로 처분하면 배당 사고액이 약 110조원에 이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증권 자사주 보유 계좌에서 대량 매도가 일어나 업계에서는 회사 측 실수가 화근이었다고 보고 있다.
주가 하락으로 손절매를 하는 등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배당을 받은 투자자들이 직원들이라 100% 환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손절매한 개인투자자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어 세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는 가령 기관투자가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했을 때 보호예수기간 내에 청약한 물량을 매도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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