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6일 내려지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친박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기 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 규모는 1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과 비교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한애국당이 주축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해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등 친박 단체는 오후 2시부터 65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1시50분 재판을 20여분 앞둔 중앙지법 앞은 경찰 추산 약 3000여명의 인원이 모여들었다. 최근 있었던 친박 집회와 비교해 대규모였지만 1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 면면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보이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한 집회 참가자는 “어차피 선고 결과는 좌파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뻔하다”며 “우린 그저 박근혜 대통령님 곁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반면 탄핵 선고일엔 집회가 감정적으로 흘러 격해지며 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과격시위로 인해 경찰 부상자 역시 30여명 넘게 발생했다.
경찰은 1년 전과 같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강남역 인근에 41개 부대, 약 4000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또 경찰은 1심 선고가 중형이 내려질 경우 또 다시 집회가 과격해질 것을 우려해 최대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오전 11시30분부터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했다.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까지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나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들여보낼 방침이다.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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