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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재용 무죄 나온 '삼성 뇌물'…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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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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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나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사실 중 몇 개가 유죄로 인정될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다. 이 중 재판부는 지난 2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엮인 혐의 13개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3개 혐의도 법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재판에서 모두 공모 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는 이날 공범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재판에서 먼저 유무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최씨의 재판에서 무죄가 인정된 '삼성 뇌물' 부분이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뇌물수수 부분은 총 5개다. 롯데그룹과 SK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과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이다.

이 중 법원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원과 SK에서 받은 89억원 부분 등은 뇌물로 인정했으나,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역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는 있었지만 영재센터 등 뇌물 부분에서는 삼성이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이 받아 들여진 셈이다.

박 전 대통령도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를 받는 만큼 이 같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의 요구형 뇌물'로 정의했다. 즉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이지만 '요구형'이라는 말로 뇌물임을 인정한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형사법 체계는 공직부패 책임을 공여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지우고 있다"며 "요구형 뇌물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요구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직권남용을 동반할 때는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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