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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남용"…'갑을' 고용관계서 발생 성폭력 4년간 3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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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동영상 배포 2배 이상 늘어…박남춘 의원 "우월적 지위 남용한 범죄 가해자 반드시 처벌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대표적 '갑을' 관계인 고용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4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 관계인 성폭력 범죄 사건 수가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 38.5%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1건, 2014년 457건, 2015년 461건, 2016년 526건, 지난해 59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2013년 420건에서 지난해 574건으로 4년 사이 36.7% 늘었다.

몰래카메라나 동영상 유포 등 카메라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도 같은 기간 11건에서 23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고용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감추거나 가해자가 범죄 은폐를 강요하기 쉬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 갑을관계인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알려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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