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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진료비, 병원별 천차만별…최대 100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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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진료비, 병원별 천차만별…최대 100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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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최빈금액(가장 흔히 받는 금액)은 5만원이었다. 그러나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병원별로 100배 차이까지 벌어졌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최저금액 9500원, 최고금액 19만5700원으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최빈금액은 2만원이었다.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등 난임시술 비용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최빈금액은 10만~20만원으로 비슷했다.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최빈금액은 2만~3만원대지만 최저금액은 6000원, 최고금액은 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에 대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환자에게 받는다.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해 환자가 병원별 비급여 비용을 비교하기 어렵고 환자 부담도 컸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07개 항목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난임시술,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등 100개 항목을 추가했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은 지난 1∼3월 조사대상 의료기관인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62곳 중 99.7%인 3751곳이 제출한 내용으로, 장비나 재료 가격, 시술 시간 등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해 심평원의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은 2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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