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박모씨의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박씨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고혈압에 대해서는 "쓰러질 당시 박씨가 만 78세의 고령이었다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혈압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박씨는 2015년 7월부터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평일에 6시간 이상, 토요일에는 8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했다. 근무 중 휴식을 위한 시간이나 장소를 제공받지는 못했다.
법원은 박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공단 측의 주장에 대해 "박씨가 학원이 지정한 운전기사 대표 A씨의 지휘ㆍ감독을 받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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