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 농협 판매장에서 농축산물을 1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으로 상품 구매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구매실적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손쉽게 금리를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선 NH농협은행 여신기획부장은 "이번 우대금리 제공을 통해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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