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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방어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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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제재대상자의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 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종전에는 제재대상자가 진술 후 퇴장해 이후 검사국 반박에 대해 충분히 방어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이원화했다. 경징계 사안은 소회의에서 수시로 심의, 의결해 안건을 적시에 처리하고 중요 안건은 심도 있게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적 심의역량 확보와 대심방식에 따른 구술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직 외에 외부위원도 종전 12인에서 향후 20인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제재대상사실 등 일부만 가능했던 사전열람권 범위를 최종 조치수준, 적용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로 확대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으로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제재의 공정성, 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대심방식 심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금융시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 적극 개선해 나가는 등 검사, 제재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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