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6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복합공종으로 유해·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며 "사업장에서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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