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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이 요구해서…” 잣대 없는 예산편성·집행…충남도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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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이 요구해서…” 잣대 없는 예산편성·집행…충남도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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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잣대 없는 ‘포괄적’ 예산편성과 집행, 특혜성 의혹을 불러올 만한 보조사업자의 특정인 지정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23일 충남도 감사위원회(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2017년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의원 등의 비공식적 사업 예산지원 요구에 따라 포괄사업비를 편성하고 특정 사업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무 담당자가 실무 국장에게 보고한 전자문서에는 “도의원 지역현안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추가 확보(도비) 지원계획 시달 문서”라는 의견사항을 적시해 시범사업비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활용된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FTA 등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해 충남지역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 및 기능보강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증대를 꾀한다는 애초의 사업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현행 지방재정법(제38조 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도의 포괄적 사업비 편성·집행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합동감사에서 도가 특정인을 보조사업자로 사전에 지정, 보조금을 지원한 것도 문제제기 했다.

일례로 도는 지난 2015년 원예작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도의원으로부터 요구받은 A 영농조합을 지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이듬해는 군의원으로부터 요구받은 B영농조합법인의 사업보조금을 지원했다.

또 도의원의 요구로 ‘작목반 기능보강사업’ 사업자를 C영동조합법인으로 지정했다가 이 법인이 사업을 포기하자 도의원과 재차 협의해 또 다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등 관련 사업비의 운용을 도의원 또는 군의원에 휘둘려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태는 별도의 공모절차와 선정심의 과정 없이 도의원 등이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됐다는 게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이다.

감사결과 도는 해마다 수 십 억원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산검사 한번 제재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도는) 앞으로 포괄적 사업비를 계상해선 안되며 사전에 세부 사업별 산출내역을 근거로 구체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또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 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와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의 연도별 예산은 2015년 80억7000만원, 2016년 67억1600만원, 2017년 103억56만원 등으로 편성돼 집행된 바 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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