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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10년 미뤄진 재건축… 국토부 "열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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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새 재건축 안전진단 적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새 기준에 대한 행정고시가 이뤄지기 전에 입찰공고를 마치는 등 적용 시점이 애매했던 사업장에 대해 "열외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 관련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아파트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은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평가 비중은 40%에서 15%로 낮췄다. 또한 시설노후도 배점도 30%에서 25%로 조정했다. 이 새 방안은 이달 5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그동안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은 관할 자치구인 강동구청을 통해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전진단을 위한 입찰공고를 국토부 행정고시 하루전인 20일에 올린데다 새 기준이 적용된 5일 이전에 구두 계약을 마치고 다음날인 6일 안전진단 용역업체와 본 계약을 체결해서다.
신동아아파트 주민 관계자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안전진단 관련 비용을 주민 대부분이 이미 납부한 상황"이라며 "고시에는 계약이 아닌 의뢰를 기준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입찰공고나 시행 전 구두계약 등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약이 기준이다"며 다른 사업지와의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일체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강화 움직임에 수많은 재건축 사업지들이 일제히 안전진단 입찰공고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데다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새 기준에 적용 시점을 엄격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명일동 신동아아파트는 사실상 새 기준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새 기준을 적용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최대 10년 뒤에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선다. 이 아파트는 1986년 2월 첫 입주한 단지로 종전 기준으로는 연한을 채웠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의 매매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소식에 몸값을 높여 내놨던 집주인들이 호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개인별 리모델링 견적을 문의하는 곳도 늘었다.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와 비슷한 처지의 단지들도 보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에 착수한 사업지들이 대상으로 새 기준이 적용된 5일 이후 구두 계약을 마친 사업장 중에는 계약을 철회하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각종 재건축 규제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려던 움직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가 중심이 된 양천연대와 강동구 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신동아아파트로 이뤄진 강동구재건축공동대책위원회는 이달초 법무법인 인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5일 이전에 계약을 못한 사업지는 새 기준에 맞는 재건축 일정을 잡아야한다"며 "종전 기준으로 연한을 맞은 단지들이 모인 곳을 중심으로 매맷값도 다소 움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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