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영화아카데미가 이현주 감독이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장기간 은폐될 수 있었다. 행정직 직원들마저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보고하지 않았다. 영진위는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 역시 재판 경과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판결 선고가 난 것도 몰랐다"고 했다. 조사 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영진위는 "오석근 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했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며 "아카데미 내부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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