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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혐의 각각이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혐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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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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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5일 만에 결단을 내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먼저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고, 그런 중대한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사,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도 부인하는데 이 전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된 점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역시 본질적으로 통상의 범죄 수사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통상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에 따른 절차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문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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