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5일 만에 결단을 내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도 부인하는데 이 전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된 점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역시 본질적으로 통상의 범죄 수사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통상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에 따른 절차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문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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