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돼 약 22만 명의 장애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액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상향됐다.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에는 최대 40%까지 인하할 수 있다. 3차 위반부터는 1년 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까지 가능토록 재조정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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