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부 구성원이 지난달 말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개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지난달 26일 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논의를 거쳐 새 진용을 짰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 처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기업 소송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형사ㆍ민사재판 선고 등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정농단과 같은 굵직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판사 3명)도 경제전담형사부가 증설되는 등 개편됐다. 신설된 경제전담 형사부는 형사합의35부로,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온 이순형(46ㆍ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등이 배당된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는 여성인 정계선 부장판사(49ㆍ27기)가 재판장으로 결정됐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재판장이 그대로 유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앞둔 형사합의22부는 종전대로 김세윤(51ㆍ25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민사사건 재판부에도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재판장으로 보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ㆍ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핵심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동연(54ㆍ26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최근 옮겨 민사합의22부를 맡았다. 이 재판부에서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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