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두 은행에 각 2000억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두 은행으로부터 각 2백억엔의 한도를 제공받는다. 계약 기간은 1년이다. 만기 시점에 양측이 동의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계약으로 기업은행은 일본은행과 원화-엔화 양방향 커미티드 라인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은행이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비상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이 강화됐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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