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모(50) 씨가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모(50)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심사가 1일 진행됐다.
창원지법 강희구 판사는 조 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두고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말에는 작은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며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 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은 이달 중순 피해자 1명이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폭로된 뒤 조 씨가 피해자 중 1명에게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조 씨가 위계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들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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